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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1. 06:00경 대전 중구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낼 것처럼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술과 수육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8. 8:50경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전 중구 유천동 E클럽 옆길에서 F 운전의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H 목욕탕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F을 기망한 후 택시요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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