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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4: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예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씨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6. 11. 15.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아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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