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5:5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 우체국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5.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아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