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2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0: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부터 익산시 여산면 원 수리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188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종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