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도시외곽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 827,89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6동에 있는 한독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광어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