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E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2: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 진출로’를 송정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724,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E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 진출로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