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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E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2: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 진출로’를 송정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724,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E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 진출로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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