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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정7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고가도로를 장산1터널을 지나 송정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65,2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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