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1766번지 회시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쪽에서 줄포면 쪽으로 시속 약 76.2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으로 마을 부근 도로여서 보행자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6.2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58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