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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386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16: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10세)가 혼자 하교 중인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시킨 후 E에 있는 반지하 창고 출입구에 서서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꼬추 빨아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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