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2007. 2. 10. 공동사업자로 ‘E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압구정점을 개원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C은 2008. 7.경 병원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알고 지내던 한의사들에게 참여를 권유하던 중, 원고와 피고 D이 합류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D이 합류하면서 2008. 9.경 E 한의원 강남점을 새로 개원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압구정점 동업계약은 해지한 후 피고 B과 피고 D은 압구정점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피고 C과 원고는 강남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라.
피고 B과 피고 C은 먼저 E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방피부과 분야에 관한 경험과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위 두 지점에서의 수익 중 각 1천만 원까지는 피고 B과 피고 C에게 우선적으로 수익배분을 하고, 이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D에게 각 1천만 원씩 배분하며, 나머지 수익은 추가로 동등하게 분배하였다.
마. 2009. 11.경 강남점에 대한 원고와 피고 C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E 한의원 대학로점을 단독 사업자로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C은 강남점을 단독 사업자로 하여 운영하였다.
바. 2011. 9.경 피고 D은 피고 B과의 압구정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신촌점을 개원하였다.
사. 2016. 5.경 원고는 E 한의원 대학로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E 한의원의 네 군데 지점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순이익을 4분의 1씩 균등하게 계속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2012. 8.분부터 원고가 대학로점을 양도한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