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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7450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등의 조합계약 1) C은 D, E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F산부인과 청담점, 강남점, 신촌점을 운영하였는데, C 등이 F산부인과 명동점을 개원하면서 원고는 2005. 3.경 F산부인과 명동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2) C은 2007. 1. 15.경 F산부인과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한편 2007년경 E가 C과의 견해 차이로 위 조합에서 탈퇴하자 C은 월급 의사였던 원고, H, I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H, I는 2007. 3.경 C과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 42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위 조합계약에 따라 C은 69%, D은 10%, 원고, H, I는 각 7%의 조합 지분을 갖고 조합체(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로서 F산부인과 청담점, 압구정점, 명동점, 신림점, 신촌점을 운영하였다(강남점은 월급 의사인 J이 담당하였다

). 4) 그 후 2007. 9.경 K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C은 62%, D은 10%, 원고, H, I, K는 각 7%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C은 2008. 1.경 F산부인과 천호점, 홍대점 등을 개원하였다.

5) C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원장이자 G의 대표이사로서, C의 처인 L는 G의 실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조합 정관 제29조는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 등 비용지출 부분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및 원고와 C의 동업계약 1) 이 사건 조합은 2010. 1.경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해산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H, I, K는 보유하고 있던 조합지분을 C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이 운영하는 F산부인과 명동점에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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