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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630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6. 12. 5. 자, 2016. 12. 7. 자, 2016. 12. 16. 자 각 신청서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6. 20:20 경 서울 용산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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