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29, 30, 31, 32호를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9. 13. 안동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9.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4.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 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박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