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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나2018581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6행(‘조합가입계약서’ 표 중 여섯 번째 줄) 중 “확정분담금의”를 “확정분담금 외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3행, 제17면 제1행, 제20면 제19행, 제21면 제10행, 제17행, 제18행, 제19행, 제22면 제12행, 제24면 제4행, 제11행, 제14행, 제18행, 제25면 제1행, 제3행, 제7행, 제8행, 제39면 제3행, 제44면 제1행 중 각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17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마지막 줄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2행부터 제30면 마지막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모집대행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⑴ 변경 전 시행대행계약은 그 후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및 피고와 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만이 2009. 8. 14.자 피고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는데,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는 모집대행수수료 항목이 업무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K에게 모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모집대행수수료 채권은 K이 아니라 M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⑵ 설령 모집대행수수료 채권이 K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M는 피고로부터 업무대행료 및 모집대행수수료로 합계 2,167,09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적어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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