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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7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1호, 1430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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