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지하에서 ‘C’ 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7~8 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110호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