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건물 5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6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여권 사진( 수리 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 액 : 2015. 6. 10.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 액 1,000,000원(= 위 기간 총 손님의 수 20명 × 성매매 대금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