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8,888,31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8,888,310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장모인 D은 1983. 10. 2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D은 1983. 10. 25. 경기 광주군 E 임야 7,934㎡에 관하여 1983.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E 임야 7,934㎡는 분할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이 되었다. 에 관하여 1983.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3. 14.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D은 1989. 3. 14. 경기 광주군 F 임야 496㎡에 관하여 1989.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F 임야 496㎡는 분할, 합병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에 관하여 1989.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4. 3. 1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98. 11.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8. 6.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6. 1. 원고의 처남인 G 앞으로 2010. 5.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2. 31. 원고 앞으로 2012.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3) 원고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2015. 8. 20. D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대리권 및 원고 명의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 4) 피고 B은 2015. 11. 12.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24%, 연체이자 연 34%, 변제기 2016. 5. 12.로 각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