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종로구 D 대 4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현9, 2, 3, 4, 현11, 현10, 현9를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 및 건물 소유관계 1) 소외 E은 서울 종로구 F 대 60.8㎡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9.7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7.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1987.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1994. 10. 31.경 1994.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피고 B은 1998. 5. 15.경 1998. 5. 12. 교환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피고 C은 2013. 11. 5.경 2013. 8. 2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1998. 5. 12.자 교환을 원인으로 피고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종로구 D 대 49.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목조 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12평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계쟁 토지의 점유 현황과 분쟁 경위 1) 종로구청장은 원고 건물에 시멘트벽돌 구조로 된 무단증측(위반면적 : 14.4㎡) 시설물이 발생한 것을 적발하여 2011. 12. 9.경 건축물대장에 '1991년 무단증축으로 발생한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였으나, 항공사진 판독결과 무단증축 시설물의 발생시점은 1998. 10. 이후인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 C은 1998. 5. 12. 피고 B과의 교환을 통하여 원고 토지 및 (ㄱ)자형 한옥에 마당이 있는 구조였던 건물을 취득하고, 2010경에는 당시 마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지붕을 덮어 점포로 임대할 수 있도록 수리한 다음, 노모를 통하여 무단증축된 시설물을 철물점(G)에 임대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잇닿아 있는 H 토지 소유자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0998 건물철거등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9.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 측량감정을 통하여 I의 2층 건물이 원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