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7.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1998.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8. 11.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199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8. 12. 21.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8.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C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원고의 장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