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M 주식회사( 이하 ‘M’ 라 한다) 가 F 자치단체의 H 농공단지에 입주할 당시 일자리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F 자치단체 청의 상하수도 과 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위 M를 위 H 농공단지에 입주시켰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F 자치단체와 M 사이의 입주계약이 취소됨으로써 그러한 결과에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었고, 또한 M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K 공장 용지 11,331.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P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절차에서 M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경매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O로부터 경매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던 이상 O의 구체적인 경매전략, 즉 다른 업체의 경매 참여 방해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이는 점에 다가 당시 피고인과 M의 유착의혹에 대한 지역언론 기사 및 AF, AG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U, W, X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과 위계 및 위력으로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2. 12. 31.까지 F 자치단체 청 일자리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방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2013.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