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농공단지입주업체선정처분 및 참가인들과 체결한 B농공단지 입주계약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농공단지입주업체선정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피고가 참가인들과 체결한 각 B농공단지 입주계약에 관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 부분은 모두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후 당심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 즉 피고가 참가인들과 체결한 각 B농공단지 입주계약에 관한 청구 중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86. 11. 3.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안동시 C 일대 66,857㎡를 B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농공단지에는 현재 기계, 전기전자 등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농공단지에 바로 연접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참가인들은 2012. 7.경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관리권자(관리기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체결을 각각 신청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