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치단체 C 구 보건소 보건 행정과 소속 약 무 6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9:12 경 B 자치단체 보건 위생 과로부터 D 단체 임원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 합동 점검[ 점검기간 : 2016. 9. 30.( 금), 점검 대상 : D 단체 임원 약국 44개소, 점검방법 : 시 및 구군 합동 교차 점검, 점검내용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판매 여부, 환자 및 호객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지 여부, 유효( 사용) 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지 여부 등, 이하 ‘ 이 사건 합동 점검’ 이라 한다] 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2016. 9. 23. 자로 시달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9:17 경 D 단체 회장인 E에게 휴대전화의 ‘F ’으로 ‘9 /30( 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 점검 있습니다.
대상지 역 : B 자치단체 전역’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합동 점검의 일자가 2016. 9. 30.에서 2016. 9. 29. 로 변경되자, 피고인은 2016. 9. 28. 14:29 경 E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2. 피고인과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H, J, K, L, M, N, O, P, Q, R, S, T,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4. 피고인과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5. J, U, V, G,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6. 각 문자 메시지 영상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7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