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255]
판시사항

“갑”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을”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갑”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본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갑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할지라도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경유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 지방자치단체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구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162조 제2항 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경기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4. 선고 70나1618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한 취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들이 행정재산으로서 원고(경기도)의 공유재산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피고(서울특별시)명의로 경유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이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으로 가정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할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없고, 내무부장관이 그 관할청을 지정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쟁송의 본질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1946. 9. 18. 공포된 군정법령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분리 설치되었는데 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비와 기금중 서울시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사계국장의 지시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서울시에 이관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재산(특히 이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 따위)에 관하여 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다. 이처럼 피고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토지기타의 행정재산의 이관에 관하여 아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피고의 전신인 경성부가 자치단체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었던 탓으로 생각된다. 원심이 지방자치법 제162조 가 1949. 7. 4. 법률 제32호에 의하여 재정, 공포된 것처럼 설시하고 있는 것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것이 분명하다 할것이지만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군정법령 제106호의 제3조나 지방자치법 제162조 제1항 의 해석, 적용과 행정법학의 일반이론 및 행정법의 조리를 무시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사건에는 지방자치법 제162조 를 유추적용할 성질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시는 행정재산이 사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공공단체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이다. 이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처리될 수는 없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삼아야 된다는 논지도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