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014
상습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4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5. 24. 23:10경 춘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에서 피해자, E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전날 다툰 일에 대해 이야기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4. 2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F(여, 34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빨리 가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