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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5고단900』

1. 2011. 3. 2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3. 22. 22:00경 춘천시 C 소재 ‘D여관’ 202호실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E(여, 5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죽 혁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1. 3. 25. 20:20경 춘천시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던 ‘G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상해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춘천시 H 소재 I여관 206호실로 끌고 가 그 곳 문을 시정하고 “어차피 사건을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네가 해결을 해라, 주먹이 가깝냐, 법이 가깝냐.”라고 위협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 16:00경까지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방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5. 3.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07:4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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