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7. 17:00경 춘천시 C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에서, 수일 전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6. 24. 05: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 내실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잠겨 있지 않은 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속에서 일만원권 지폐 6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