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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3 2015고단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똑바로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 돈이 많냐”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 사진, 현장 사진

1.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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