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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849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7.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11하합15호)를 받은 주식회사 카이저건설(이하 ‘카이저건설’이라 한다. 카이저건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는 주식회사 태양건설이었고, 회생절차 중에 카이저건설로 상호변경되었다)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부산 정관 택지개발기구 내 A-25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대동종합건설은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 10호로 회생절차 중이고, 관계회사인 대동주택으로 인수합병되었다.

(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 국일종합건설 주식회사(계약 당시 회사명은 아남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국일종합건설’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 수급체에 도급하였고(공동수급인 중 대동종합건설의 부도로 2009. 1.경부터는 국일종합건설이 단독수급인으로 선정되었다), 카이저건설은 2008. 3.경 대동종합건설, 국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카이저건설은 2009. 2. 3. 대동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5호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국일종합건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후 국일종합건설은 원고보조참가인, 무성토건 주식회사(이하 ‘무성토건’이라 한다), 화성산업, 신명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국일종합건설이 2010. 7.경 부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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