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5. 3. 피해자 G와 H을 폭행하고, 2014. 5. 10.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상습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등 참조). ⑵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