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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3노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판시 제2죄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4. 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 등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감춘 채 갑자기 다가와 이를 휘두를 당시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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