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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3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길거리 공연 관람 중이던 피해자 D의 가방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소매치기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1.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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