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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14:30경 서울 은평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보일러실을 통해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거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와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 시가 합계 12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티은행 예금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검증관련)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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