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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1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0』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스마트 폰 어 플 번개 장터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돈을 송금 받을 계좌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D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 (E, F, G)를, 2016. 2. 5. 경 대전 서구 도안대로 32 남대전 농협 만 수원 지점에서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 (H )를 각 D에게 제공하고, D는 2016.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E )으로 스마트 폰 어 플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373』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2.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서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의 통장과 체크카드, 피해자들과 연락할 스마트 폰 (J) 을 D에게 제공하고, D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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