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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3가단5196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2,04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이 2013. 8. 4. 13:12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주교길 주교저수지 앞 도로를 남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망주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E 운전의 F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도시보통일용노임에 따라 만 60세까지 3) 후유장해 가) 좌측 고관절 부전강직 : 영구적으로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 부전강직 Ⅱ-A-1 적용) 나) 제6경추 횡돌기 골절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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