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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9.7.선고 2015가단112327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5가단112327 손해배상 ( 산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7. 20 .

판결선고

2016. 9. 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 065, 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 부터 2016. 9. 7. 까지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 327, 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구 ○○로 ○○길 ○○에 있는 피고 운영의 ' C수제비 '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해 온 사실, 원고는 2013. 7. 3. 식당에서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되어 원고의 왼쪽 팔이 끼이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원위 요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작업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반죽기계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OO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2 ) 소득과 가동기간 : 월 1, 950, 000원, 60세가 될 때까지 3 ) 후유장해

① 주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1 ( % 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 - A )

② 손목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 - C - 1 )

③ 무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 - 2 - a )

④ 2 - 3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 - B - 3 )

⑤ 4 - 5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 - B - 2 )

⑥ 복합장해율 : 60. 13 % 4 )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13. 7. 3. 부터 2014. 9. 30. 까지 : 입원기간 100 %

② 2014. 10. 1. 부터 2024. 3. 23. 까지 : 60. 13 % 5 )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 일실수입 ' 란 기재와 같이 130, 640, 022원 ( 휴업기간 일실수입 26, 479, 635원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04, 160, 387원 ) 이다 .

나. 개호비

원고는 입원 후 2개월 동안의 개호비로 5, 038, 500원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책임의 제한1 ) 휴업기간 일실수입 : 15, 887, 781원 ( 26, 479, 635원 × 0. 6 ) 2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62, 496, 232원 ( 104, 160, 387원 × 0. 6 )

라. 공제1 ) 휴업기간 일실수입 ( 15, 887, 781원 ) 에서 휴업급여 20, 539, 25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 간의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62, 496, 232원 ) 에서 장해급여 49, 342, 150원 ( 장해 제6급 보상일수 737일 x 평균임금 66, 950원 ) 을 공제하면, 13, 154, 082원이 남는다 . 3 )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2, 722, 59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5, 089, 036원을 공제한다 .

4 ) 계산 : 8, 065, 046원 ( 13, 154, 082원 - 5, 089, 036원 )

마.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2 ) 인정 금액 : 30, 000, 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 065, 046원 ( 8, 065, 046원 + 30, 000, 000원 ) 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7. 3.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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