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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1:53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실 4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34세)에게 "이제 그만 너의 집에 가서 잔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주변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 조각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및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그 금액이 합의에 준할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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