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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8. 16:45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79-11호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피해자 I(여, 32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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