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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0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1.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0:5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2동 656-5 뚝섬역 지하철 2호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 및 피해자 B(여, 49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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