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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5 2014고단12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상불상 오전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84번길 11 포항세명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대방죽도아파트 담 밑에서 B, C 등 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 등으로 피고인을 보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07: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B, C, E 등 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 등으로 피고인을 보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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