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05 2014고단12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상불상 오전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84번길 11 포항세명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대방죽도아파트 담 밑에서 B, C 등 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 등으로 피고인을 보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07: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B, C, E 등 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 등으로 피고인을 보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