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7 2017고단9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 특수 절도죄로, 2016. 11. 29. 같은 법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16. 12. 19. 같은 법원에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6. 3. 8.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16. 3. 28.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16. 10. 27.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2016. 11. 3.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10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8. 01: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가 그곳 테이블에 상의를 벗어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F SM3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06:2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에 이르러, 피해자 I이 투숙 중인 302호 객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개와 피해 자가 벗어 둔 바지 안에서 현금 4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06:30 경 피해자 J이 투숙 중인 위 H 모텔 208호 객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피해 자가 벗어 둔 바지 안에서 현금 약 70,000원,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5. 05:00 경 위 ‘D ’에서, 피해자 K이 그곳 테이블 의자에 점퍼를 벗어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