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8행의 “및”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⑨ 원고는, 전북교육청은 최저소요연수 3년 6월, 총 근무경력 9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경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교육청은 모두 최저소요연수를 3년 6월로 정하면서 총 근무경력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는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기준을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 직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시도별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사립학교의 수 또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구성 비율, 각 학교별 학급 운영 수 등 각 교육청과 사립학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북, 강원, 대전의 각 교육청은 사무직원의 일반승진 기준에 총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하였고, 특히 충북, 강원의 경우 울산의 기준을 초과하여 22년의 총 근무경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점, 부산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경우 총 근무경력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급수에 따른 직급별 정원 방식을 유지하여 일정 학급수를 넘지 못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일반직 5급 사무직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학급수 10 내지 24인 일반고의 일반직 사무직원 정원 배치 기준에 관하여 행정 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