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C공업고등학교(이하 ‘C공고’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이사장 D의 장녀로서 2001. 7. 1.부터 C공고 행정실장(일반직 5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2. 6.경 임용권자인 교장 E(2012. 8. 31. 퇴직)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사무직원 F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G를 채용하여, 2012. 11. 14. 위 G와 사이에 교장 E 명의로 행정대체인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C공고 교비회계로 2만원을 지출하여 교장 E 명의 인장을 임의 구입하였다.
원고는 2015. 3. 30. 위 F의 책상에 있는 초콜릿통에 F 몰래 네일케어용 큐티클오일을 넣었다.
F은 이를 먹고 장염에 걸려 통원치료를 받았다.
경기도교육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경기도교육감은 2015. 4.경 C공고에 대하여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 5.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목 : 교직원 임용 부적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1. 내용 피고 정관 제82조에 의하면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에 의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C공고 행정실장 원고는 2012. 6.경 교직원 F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G(2012. 7. 2. ~ 2012. 9. 28.)를 채용하면서, 당시 학교장 E(2012. 8. 31. 퇴직)이 결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