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4.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가게 옆에서 도서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5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차량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4~5회, 망치로 3~4회 내려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짝 및 트렁크 부분을 망치로 각각 1회 내려쳐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을 삽으로 1회 내려쳐 깨뜨려 위 차량을 수리비 236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게 유리창을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든 채로 “오늘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삽 및 망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