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서 차량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주거지 내에 있던 망치(총 길이 27.5cm)를 들고 나가, 주거지 앞인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32세, 여) 소유 F 모닝 차량의 뒷 유리창을 망치로 2회 내려쳐 깨트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뒤쪽에 주차 된 피해자 G (49세, 여) 소유의 H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망치로 2회 내려쳐 깨트려 시가 14만 3천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 및 2015.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