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B@ C 후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볼보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택배 탑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