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과 2018.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0. 9. 말경부터 별거하던 중 B이 본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B과 피해자 C ( 여, 31세) 이 함께 거주하고, B이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 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가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12:04 경 위 ‘E’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내부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시정되어 있자, 본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2cm )를 들고 와서 위 망치로 화장실 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내부로 들어갔고, 이어 피해자들이 기거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망치로 시정되어 있는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였으나, 방문이 계속하여 열리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내부에 있던 유리창 2개를 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유리창 3개 및 방문 손잡이를 수리 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특수 주거 침입죄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