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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23 2016고단20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6. 08: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8년 동안 처가 식구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너는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뭐 한 게 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배와 등을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10. 2.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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