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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492
특수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2. 12:0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일행 2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피해자와 연애를 해 봤다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한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씨발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6. 16.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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