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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14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0: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과 통우럭매운탕 등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6. 26.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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